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중학교 후배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이었던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후배인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황(초범, 소년범,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및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20세의 대학생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사용된 위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건전한 성장 저해를 유발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소년범)였거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또는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