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축구선수 A는 자신과 구단 D 사이의 연봉 분쟁에 대해 사단법인 B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위원회 구성의 문제와 FIFA 결정과의 상충 등을 근거로 결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와 D의 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이 중재법상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판단했으며 B의 결정 또한 중재판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오직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가능하고 그 피고도 중재기관이 아닌 분쟁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A의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구단 D와 선수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에는 분쟁 발생 시 연맹의 조정, 피고 B의 조정, FIFA의 조정, CAS의 조정 순서로 해결하고 당사자가 수용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구단 D는 연맹에 중재를 신청했고 연맹의 결정에 원고 A가 불복하여 피고 B에 분쟁조정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B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심리 후 이 사건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에 원고 A와 구단 D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FIFA 규정 위반 및 선수 권리 보호 목적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이 '조정' 합의인지 '중재' 합의인지 여부, 피고 사단법인 B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조정' 결정인지 '중재' 판정인지 여부,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적법한 불복 방법인지 여부, 중재기관을 상대로 중재판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와 구단 D 사이의 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은 중재법상 유효한 '중재합의'에 해당하며 피고 사단법인 B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판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법 제36조에 따라 오직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가능하며 그 피고는 중재기관이 아닌 중재 당사자여야 하므로 원고 A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사단법인 B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무효를 구한 원고 A의 소송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이 중재법상 '중재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중재법 제3조(중재합의): 이 조항은 '중재'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정의하며 '중재합의'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이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당사자가 수용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구속력 부여 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중재합의'로 판단했습니다. 중재법 제2조 제1항(적용 범위):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성격을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중재판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중재법 제36조 제1항, 제2항(중재판정 취소의 소): 이 조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그 취소 사유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판정부 구성의 위법 등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로 한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중재법이 정한 불복 방법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기관이 아닌 중재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조항의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과 '중재'는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며 각각의 효력과 불복 방법이 다르므로 계약 내용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은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한정되고 중재법에 규정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기관이 아닌 중재의 당사자 즉 분쟁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된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 절차에 임할 때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