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속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7월경부터 약 10년간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로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피고 서울특별시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원고 A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하는 날까지의 밀린 임금 월 64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근로계약은 2018년 11월 20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나 부당한 갱신 거절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