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A)와 피고(B)는 티셔츠 378,500매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원고가 원단 등 원자재를 공급하고 베트남 업체가 티셔츠를 생산하면, 원고가 이를 국내로 운송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베트남 업체에 임가공비를 직접 지급하되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임가공비 지급 지연으로 베트남 업체가 생산된 물량 중 173,281매를 임의 처분하면서 원고의 물품 공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물품 공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가공비 미지급이 원고의 물품 공급 불능에 대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및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티셔츠 총 378,500매(총 물품대금 20억 5천만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원자재를 베트남 업체에 제공하고, 베트남 업체가 물품을 생산하면 원고가 이를 받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베트남 업체와 직접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총 미화 565,300달러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베트남 업체에 임가공비 중 일부만 지급했고, 베트남 업체는 총 물량을 생산했음에도 임가공비 미지급을 이유로 173,281매의 물품 납품을 거부하고 현지에서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임가공비 지급을 독촉하며 물품이 처분될 수 있음을 통보했으나, 피고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5,219매의 물품만 공급할 수 있었고, 나머지 173,281매는 공급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475,465,693원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물품 공급 의무 불이행 및 이행 거절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200,000,000원의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물품 공급 의무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의 범위, 그리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과 이에 따른 반소 청구의 정당성 및 동시이행 항변의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5,465,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 및 반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물품 공급 계약에서 피고가 베트남 업체에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 공급 불능 사태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물품대금 4억 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민법상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물품 생산 공장이 파괴되어 공급이 불가능해졌다면, 공급업체는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물품을 공급받아야 할 채권자)가 임가공비 지급을 지체하여 베트남 업체가 생산된 물품을 임의 처분함으로써 원고(물품 공급자이자 채무자)의 물품 공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가공비 미지급이 원고의 이행을 방해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행기가 지난 때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법 기준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 국제 무역 거래의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원고)이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매수인(피고)은 목적항에서 화물을 양하하고 수입 통관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피고가 통관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계약 시 물품대금과 하도급 또는 임가공 비용에 대한 지급 책임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통관, 운송,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해외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처럼 생산된 물품이 임의 처분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보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선급 또는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 전체 생산 및 납품 일정이 틀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금 지급 지연 측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하거나, 이행 지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단순히 납품 지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연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면 계약 해제는 어렵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비, 운송비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 CIF 조건 등). 문자 메시지, 팩스, 통화 녹취 등은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