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주식회사 B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 B 보험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B 보험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 2억 9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사망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인 피고는 사망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사망 당시 차량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었음에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사망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망자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보험 사고인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는 사망이 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의 자살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보험금 2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망자의 고의적인 자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 면책 조항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사실을 보험사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자살로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망인의 자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자살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사망자의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사는 사망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는 점을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 없이 제동등이 점등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고에서 사망자가 고의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보험사의 자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