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재건축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3일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가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조합원)들은 환송 후 항소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조합)가 또다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려 하자, 기존 결의의 효력 정지 및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추가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인센티브의 적정성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측이 법원의 추가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다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총회를 열고 결의를 강행하려 하자, 조합원들은 법원의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에 대한 긴급한 제동(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조합 임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기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건축조합이 인센티브 지급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개최 자체나 안건 상정 자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3년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임원 인센티브 지급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조합)가 임원 인센티브 지급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 총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안건 자체를 상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총회 개최와 안건 상정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실제 지급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들의 손해가 충분히 방지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311조 (가처분의 본안 관할): 가처분 사건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해당 항소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 필요성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 대법원은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 재건축조합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거나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장해야 합니다. 비록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결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특별한 사정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 인센티브는 그 직무 기여도와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가져야 하며, 만약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의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한 번 지급되면 회수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가처분으로 지급을 금지할 필요성이 더욱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조합 총회 개최나 안건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매우 특별한 사정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는 한 법원이 쉽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총회 개최나 안건 상정 금지를 구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