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1시간 공제 규정이 부당하다며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근무 형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1시간 공제가 재산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시간 공제 규정의 적용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주 20시간 또는 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근무 외 시간에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피고인 대한민국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들의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제 규정이 전일제 공무원의 저녁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별도의 식사나 휴게시간 없이 연속하여 근무한 자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사실상 매일 1시간의 무임금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 침해이자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전일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1시간 공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1일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공무원 보수의 특수성, 예산상의 한계, 그리고 1시간 공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1시간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도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내용 및 채용 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등 원칙 위배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일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청구한 미지급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및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봉급 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즉 이 사건 공제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초과근무 시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될 때 재산권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제규정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라 1시간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제도가 존재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거 규정이며, 법원은 이들의 근무 형태와 전일제 공무원의 근무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하게 규정되며 일반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 공제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식사, 휴식, 업무 준비 등)을 대략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총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 1시간 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월간 출근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그 근무 형태가 다양하고, 모든 공무원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국가의 인력 및 예산상 한계가 있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시간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이 35시간으로 확대되어 전일제 공무원과의 근무 형태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