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판결은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의 관세 품목 분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으로,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가 세관장의 관세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물품이 '인쇄회로용 소켓'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3년 6월 16일경부터 2017년 9월 18일경까지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수입하며 기존 고시에 따라 HSK 제8536.69호(인쇄회로용 소켓, 관세율 0%)로 품목 분류하여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8년 8월 14일 해당 물품의 품목 번호를 HSK 제8536.90호(기타 전기접속용 기기, 관세율 8%)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변경 고시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종전 품목분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세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관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핀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없어 '소켓'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이 관세율표상 HSK 제8536.69호('인쇄회로용 소켓'으로 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제8536.90호('기타 전기접속용 기기'로 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고시가 있기 전 수입된 물품에 대해 어떠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HSK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고시가 있기 전에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이 기존의 0%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관장의 관세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세법 제86조 제1항 및 제4항 (사전심사 제도):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심사 결과와 변경 시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품목분류 변경 및 적용 시점):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품목분류가 변경되면 변경 고시일 또는 공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 고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해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수입 신고가 변경 고시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HS 해설서의 법적 효력 및 '소켓'의 정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HS 위원회의 'HS 해설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해설서는 관세청 고시로 수용되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켓'의 정의를 '플러그'에 대한 해설서의 설명을 통해 유추하여, 플러그의 핀이나 측면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구멍 또는 접촉자가 있으면 '소켓'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꼭 일치되는'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깊은 구멍이나 강한 결합 구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접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구멍이 있는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HS 8536.69호로 분류하는 경향이 참고되었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가 변경될 경우 변경 고시일이나 통지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분류가 적용되지만,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변경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켓'과 같은 품목분류 용어의 의미는 관세율표 해설서 및 국제협약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플러그'에 대한 해설서의 설명을 통해 '소켓'의 의미를 유추하여 구멍 또는 접촉자가 있으면 소켓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신청하여 명확한 분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 물품에 대한 다른 국가의 품목분류 사례도 참고할 수 있으나 해당 사례가 본인의 물품과 정확히 동종이거나 작동 원리가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