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공유물분할판결로 인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권대지권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Y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이 인가받은 2015년 관리처분계획과 2017년, 2018년, 2019년의 세 차례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의 일부가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소유권 문제였는데, 이와 별개로 진행된 공유물분할 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대상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원인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물분할판결 확정으로 인해 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상실했을 때, 조합원 자격 또한 상실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9. 6.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유물분할판결 확정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또한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공유물분할과 같은 법적 절차로 인해 사업 구역 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도 함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자신의 권리보호 이익이 여전히 유효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 변동이 조합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