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식재료 제조업체들이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2020년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식재료 유통계열사들이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사 결과 중 학교명단 및 경제적 이익의 세부내역을 포함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3월 27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10월 16일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추가한 취소 청구는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재료 제조업체들의 리베이트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 시 향후 조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았으며, 공익을 위한 예외적 공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서로 다른 거부 사유를 가진 별개의 처분에 대한 청구를 동일 소송 내에서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해석 (대법원 2005두469 판결 참조)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내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식재료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의 거부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한 정보'까지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원고가 청구한 '가공한 정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사유: 공정한 업무 수행 현저한 지장)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식재료 제조업체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를 학교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래 조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연도의 학교별 내역과 충청남도 교육청의 영양교사 인사발령 정보를 결합하면 특정 영양교사를 식별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비위 사실 등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거나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예외적 공개 사유: 공익 목적) 위 제6호 본문의 비공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식재료 제조업체들의 비위행위 규모를 밝힐 공익적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보다 정보를 공개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외적 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 변경의 요건)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2019년 3월 27일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의 내용상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한 반면, 2020년 10월 16일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반복된 청구로 인한 '종결 처리'를 사유로 한 것이므로, 처분의 이유가 엄연히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