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구 수성구 AA동, AB동 일원 약 89만 제곱미터에 AC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주식회사 A 등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실질이 특정 기관 이전 부지 마련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지정 절차에 동의나 사전 통지,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을 'AC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과 한 사업체는 정부의 이러한 지정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영업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구 지정의 실제 목적이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다른 기관의 이전 부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관련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실질적 목적: 해당 지구 지정이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다른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것인지 여부.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법적 기준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가 부실했는지 여부.3. 지정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대구 수성구 AC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80.5%를 차지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전체 부지 면적 중 약 23.3%에 이르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공공주택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총 6차례에 걸쳐 동식물상 조사가 이루어졌고,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겨울철 현지조사가 추가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멸종위기종 발견 보고서 역시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공공주택 특별법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별도 동의 절차나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지사항의 단순 오기는 주민 권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도로 계획은 처분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법률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및 기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의 위헌성 주장도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