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여러 운송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인 입찰 담합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 명령과 시정조치를 내리고, 일부 회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 명령 및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개의 공동행위가 별개라고 판단하고, 선순위 감면 신청자들의 지위를 인정했으며, 원고의 감면 신청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 기준율 적용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시장은 대형 선박 제조에 필요한 크고 무거운 부품들을 운송하기 위해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특화된 시장입니다. M 주식회사는 2001년부터 이러한 중량물 운송 용역을 전문 운송업체들에게 위탁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M사가 운송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운송업체가 특수 장비를 확보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다른 운송업체들은 입찰에서 경쟁이 심화되자 운송 단가 하락을 방어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담합을 벌였습니다.
1. 이 사건 제1 공동행위 (2005년 2월 ~ 2014년 12월)
2. 이 사건 제2 공동행위 (2015년 ~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가지 공동행위가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원고 A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8일에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 신청을 했으나, 이미 F과 H이 각각의 공동행위에 대해 선순위로 감면 신청을 한 지 2년 이상 경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과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 및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및 과징금 변경/면제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입찰 담합 행위의 단일성, 다른 감면 신청자들의 감면 지위 상실, 과징금 산정의 부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의 유형과 감면 신청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