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와 관련된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게시되어 전송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저작물 153건 중 38건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행위를 했다며 통상 사용료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게시행위가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시험문제로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게시행위가 저작권법에 의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액은 1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슈가스퀘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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