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간농양 및 패혈증 의심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악화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이 효과가 없을 때 외과적 배액술 등 다른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경피적 배액술 시행 및 항생제 선택, 패혈증 치료 소홀, 전원 조치상 과실 등 나머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2016년 11월 28일경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12월 2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발성 간농양 및 패혈증 의심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나 배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양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2016년 12월 9일경 망인의 흉막성 통증이 생기고 복부 CT 결과 간농양이 커지고 흉수도 확인되었으며 12월 12일에는 파종성 혈관내응고증까지 확인되는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까지 경피적 배액술로도 배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자 망인과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으나 다음 날 망인은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이 경피적 배액술을 부적절하게 시행하고 항생제 선택을 잘못했으며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고 패혈증 치료를 소홀히 했으며 전원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간농양 배액을 위한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거나 항생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경피적 배액술이 효과가 없었음에도 외과적 배액술 등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패혈증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전원 조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비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재단법인 C가 원고 A에게 54,072,189원, 원고 B에게 33,714,7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12일부터 2022년 7월 21일까지는 연 5%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간농양 배액을 위한 경피적 배액술이 실패한 상황에서 외과적 배액술 등 다른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 치료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간농양이 예후가 좋지 않은 위중한 상태였고 경피적 배액술 및 항생제 투여 자체는 적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에게 치료 방법 선택에 재량이 있지만 치료가 실패할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시행할 의무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때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며,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등도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배농 효과가 거의 없는 경피적 배액술만을 반복 시도하며 외과적 수술이 가능한 시점까지 다른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병원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질병의 중증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환자의 위중한 상태와 질병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와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 등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초기 치료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