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채권추심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위임계약 관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서가 전면 수정되기 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했지만, 계약 수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들의 청구는 기각하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인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일했던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H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른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특히 2015년 위임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채권추심인 및 임대차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2015년 위임계약서가 전면 수정된 이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 방식 및 지연이자율 적용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C, D, F, G에게 2015년 2월 1일(원고 D은 2015년 4월 1일) 전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12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원고 B와 E의 퇴직금 청구는 근로관계 인정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기각되었으며, 모든 원고들의 2015년 계약 변경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B,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 B, E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이 2015년 위임계약서가 전면 수정되기 전에는 근로자였다고 보아 일부 퇴직금 청구를 인용했지만, 계약 수정 이후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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