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재건축 사업 추가 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결의가 과다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임원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이익금의 7%를 초과하는 인센티브 지급 결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장기간 중단되었던 재건축 사업을 2011년 9월 조합장 등 임원 선임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 K동-L동 구분소유자들과 P동-Q동 구분소유자들 간의 갈등으로 소송까지 진행되었으나, 임원들의 노력으로 2013년 8월 통합 재건축에 합의하며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진행된 1차 일반분양에서 약 55%의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조합 임원들은 고분양가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2차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대비 약 1,0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앞서, 피고 조합은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가 이익금 발생 시 20%를 조합장 등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손실 발생 시에는 조합장 10억 원, 임원 각 5억 원(총 55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인 조합원들은 이 결의가 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② 기망이나 공갈 등 불법행위로 이루어졌으며, ③ 인센티브 대상이 불특정하고, ④ 무엇보다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조합장이 총회 전 설명회에서 실제 발생할 수익 규모를 축소하여 설명하고, 임원들의 손실 배상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인센티브 상한은 없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사업의 성공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임원들의 손실 배상 책임에는 상한이 있었던 반면, 인센티브에는 상한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예상 수익 규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단체에서 임원의 보수 및 성과급 책정 시, 그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및 임원 인센티브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