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 점포의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미납된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점포에 내장 공사를 하지 않아 인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내장 공사 의무가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인 채무로 보아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연체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아 이를 감액했고,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와 감액된 연체료를 공제한 후, 일부 임차인들에게 남아있는 임대료와 연체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점포 임대인인 원고들과 임차인인 피고들 사이의 미납 임대료 청구 다툼입니다. 상가는 2010년 10월경 개장했지만, 특히 7층 점포들은 칸막이 공사나 도색 등 기본적인 내장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양회사와 관리회사는 7층 전체를 일괄 전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했고, 피고 임차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관리회사에 전대차 권한을 위임하고, 전차인인 AW와 전대차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AW가 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면서, 7층은 여전히 내장 공사가 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임차인들은 원고 임대인들이 약정한 대로 내장 공사가 완료된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원고 임대인들은 미납된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전에도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별개의 소송이 있었으나 거기서 임대인들의 미납 임대료 공제 항변이 받아들여져 보증금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의 점포 인도를 내장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받더라도 전대차 계획에 동의하고 사실적 지배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장 공사 의무는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상의 연체요율이 월 1%를 훨씬 초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월 1%의 연체요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와 감액된 연체료를 공제한 결과,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N은 2,165,578원, 피고 AD은 2,110,694원, 피고 AO는 4,084,132원 및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