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재직 중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횡령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하고, 직원은 퇴사 후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이 회사 물품을 횡령하여 회사에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미 변제한 1,5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8,5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20,304,341원도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회사)가 1/5, 피고(직원)가 나머지 4/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팀 사원 B가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의료용 소모품 재고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2018년 5월경 인지했습니다. 회사는 재고 손실 내역 등을 파악하고 B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B는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총 피해 금액 4억 원 중 2억 원에 대한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B를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퇴사한 B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2018년 9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 B의 횡령으로 입은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과 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직원이 퇴사 후 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 금액과 민사재판에서 주장된 실제 횡령 금액 간의 차이, 그리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주장의 타당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회사의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회사의 재고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금액이 38,920,000원으로 인정되었지만, 수사기관이 증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금융거래내역, 회사의 재고손실내역, 피고의 변제계획서 작성 등을 종합하여 최소 2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미 1,5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최종적으로 1억 8,500만 원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원고 A회사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2018년 9월분 급여 4,314,600원과 퇴직금 15,989,741원을 합한 20,304,3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주장에 대해서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