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T로부터 골프장 사업 운영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특정 조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억 원 채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 변경안을 제시했으나 원고는 연간 임대료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달라 채무 면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변경안의 연간 임대료가 기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50억 원 채무가 면제된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법원도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2011년 6월경 골프장을 준공한 후 2011년 7월 31일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6일 피고의 골프장 사업 부분이 이 사건 회사(E 주식회사)로 분할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3월 29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150억 원에 인수하는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50억 원을 변제기 2017년 3월 28일로 정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양수도 계약의 추가 계약서에는 피고가 대여금 만기일인 2017년 3월 2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되, 이때 토지 면적과 연간 임대료 조건(종중 토지 사업부지 인허가 면적 346,418㎡ 이상, 보증금 제외 연간 임대료 6,000만 원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고의 50억 원 채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0월 30일 임대차 계약 변경안을 원고에게 송부했지만, 변경안의 연 임대료는 1억 원으로 기존 6,000만 원보다 인상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경된 임대료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50억 원 채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골프장 부지 임대차 계약 변경안을 약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 변경안이 매매 계약 시 약정했던 토지 면적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 변경안이 매매 계약 시 약정했던 연간 임대료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계약상 채무 면제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50억 원 채무가 면제되며, 피고가 해당 채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 변경안의 연간 임대료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 임대료보다 인상되었고, 그 인상분 또한 기존 계약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1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 계약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연 임대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계약 제2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억 원 상환 채무는 면제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 면제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매매대금 감액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피고의 채무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면제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추가 계약 제2조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150억 원으로 정하면서 임대차 계약 변경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하려는 취지에서 정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미충족 시 계약에서 정한 대금 자체를 조정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 시에는 관련 부수 계약들, 특히 임대차 계약과 같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계약의 내용과 변경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계약에 포함된 채무 면제 조건이나 대금 조정 조항은 그 적용 요건과 효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유지'와 같은 문구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면 허용되는 변경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나 묵시적 추인 여부는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의사표시를 통해 판단되므로, 중요한 기한 연장이나 조건 변경 시에는 명확한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항의 성격,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아니면 매매대금 조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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