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맹지'이며 '납골시설' 계획에 저촉되는 점을 들어 상속개시 당시 해당 토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골시설' 계획의 영향이 미미하고, '맹지'이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가능성 및 인접 도로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G, H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김포시 BW리 토지의 가치를 놓고 다른 상속인들과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가 상속 개시 당시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였고, 김포시 도시계획상 '납골시설' 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그 가치가 제1심 감정액인 2,490,045,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1,721,067,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가치 평가를 통해 자신의 '특별수익액'을 줄이고 유류분 부족액을 늘려 더 많은 유류분 반환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납골시설' 계획 저촉 면적이 매우 적어 토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가 법률상 맹지였음은 인정하지만, 인접 토지에 진입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시 별다른 비용 없이 공로 출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통행로를 이용할 가능성 및 실제로 적은 비용으로 도로가 개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맹지라는 사정이 토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토지 감정평가액 2,490,045,000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토지의 낮은 감정평가액(1,721,067,000원)이 아닌, 제1심에서 인정된 높은 감정평가액(2,490,045,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