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조합이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의 위법성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의 기존 가구 수 계산 방식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기존 가구 수' 산정의 적법성,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규정의 정확한 해석
피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의 위법성과 임대주택 분양 관련 법령 해석의 오류로 인해 부당하다고 보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금액 1,793,695,800원 및 지연이자를 조합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면제) 이 사건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노원구청장)는 이 조항을 '주택 용도의 건축물 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로 해석했으나, 법원은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촉진이라는 법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공급되는 시점에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뜻이며, 나중에 그 임대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경우는 애초에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담금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의 정의) 이 조항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정의와 '공동주택'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라는 면제 규정이 '개발사업'의 단계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가구 수 산정)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개발사업 '이전'의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할 때,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 수를 확인해야 하며, 일시적 전입신고를 했거나 사업시행자가 인위적으로 세대수를 늘린 경우에는 그 가구 수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사업 '이후'의 가구 수는 미래의 사실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 가구 수는 실제 조사가 가능하므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개발사업 이전의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할 때는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일시적 전입신고나 인위적으로 늘린 세대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 근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해당 법령의 문구뿐 아니라 입법 취지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