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교원이 학생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은 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생과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교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교원 B는 학생과의 면담 중 학생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학생은 당시에는 교원의 설명(면담 기록 목적)을 믿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다른 조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촬영이 이례적인 상황임을 알게 되어 대학 성평등상담소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교원은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의 신체 촬영에 대한 교원의 사전 동의 여부와 피해 학생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교원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학생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이 제시한 학생의 '감사 문자'나 '진술 번복' 주장은 피해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여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단순히 즉각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러한 동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녹음이나 녹취가 아닌 촬영의 경우에는 그 증거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