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 해상운송 입찰에서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함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으로는 입찰이 예측 불가능한 '운찰제' 성격이 강해 경쟁 제한성이 없었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 산정이 부당하고,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에 따른 추가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회사의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신주, 변압기 등 해상운송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점수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를 포함한 4개 화물운송업체(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각 연도별 입찰에서 낙찰예정회사, 들러리회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년 9월 3일 주식회사 A에게 시정명령과 6,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 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에 따른 추가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의 재정 악화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이라 하더라도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담합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며, 실제로 담합이 있었던 기간의 평균 낙찰률(90.704%)이 담합이 없었던 2017년의 낙찰률(86.167%)보다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입찰담합은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실상 참여자 대부분이 합의에 참여한 시장 상황에서 경쟁 제한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경쟁 제한성을 '상'으로, 부당이득/피해 규모를 '중'으로 평가하여 최종 6%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위법성이 큰 입찰담합이고, 경쟁 회피 목적이 명백하며, 발주처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에 따른 추가 감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의결일(2019. 9. 3.) 당시 원고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 요건(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즉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을 충족했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추가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2018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309.38%로 300%를 초과했으나, 당기순이익이 흑자(3,565,305,133원)였고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으며, 부과 과징금(61,601,314원)이 잉여금 합계(84,565,238,597원) 대비 약 0.07%에 불과하여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고시에서 정한 추가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3.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고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재량행위 및 재량준칙 법리
입찰담합은 그 입찰 방식이 적격심사제 또는 '운찰제'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있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담합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담합이 실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내부 고시(과징금고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따르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고시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 판단 기준이나 부과 기준율 산정은 경쟁 제한 효과, 부당이득 규모,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특정 요소만으로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엠네스티 플러스)을 받으려면, 해당 감면 대상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 1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 요건을 충족했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건의 심의를 다른 사건의 진행을 기다려 보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과징금 감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는 특정 기준(예: 자본잠식 상태, 특정 부채비율 초과와 당기순손실 동반,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등)을 명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