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장기간 사용해 온 것에 대해 서울지방우정청장이 변상금을 부과하자 서울특별시가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고, 변상금 부과 절차 또한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1968년과 1979년에 걸쳐 국유지인 태평로 토지 등에 도로 확장 공사를 실시하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 및 사용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당시 체신부)은 1979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무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고, 이에 서울지방우정청장이 2017년에 서울특별시에 약 6억 4천만 원의 변상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서울특별시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장기간 사용해 온 서울특별시에게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상의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서울지방우정청장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서울특별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울지방우정청장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6억 4천여만 원의 변상금 및 21만여 원의 가산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해당 국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해 왔더라도, 서울지방우정청장이 무상 사용권을 부여했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 과정에서 관련 근거와 산출 방법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의 국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구 국유재산법 제22조 제2항, 현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과거 '잡종재산'(현재는 '일반재산')은 공공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공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상 사용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리청이 계속해서 보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해 왔다면 무상 대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을 국가의 허가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종전 제73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변상금은 해당 재산의 사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왜 그런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관계 법령과 전체 과정을 통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권리 구제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유지나 다른 공공기관의 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공공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무상 사용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관의 보상 요구 등이 있었다면 무상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변상금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전 통지나 관련 안내를 통해 당사자가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