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특정 주식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일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8일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종로세무서장은 2017년 9월 6일 원고에게 상속세 1,025,749,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는데,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년 9월 23일 H와 I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상속 주식의 시가로 본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가액이 H의 퇴직에 따른 분쟁 해결금이나 위로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 중 775,792,5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1,025,749,220원 중 775,792,5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약 2억 5천만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H와 I 사이에 이루어진 1주당 5,000원의 주식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은 분쟁 해결금 등의 성격이 포함되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주식의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중 약 2억 5천만원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그러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H와 I 사이의 거래가 법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가 H의 퇴직에 따른 분쟁 해결금 및 합의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존재하더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 목적(예: 퇴직금, 분쟁 해결, 경영권 양수)이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액이 액면가에 불과하거나, 회사 주식 가치 평가 없이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 혹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크고, 이후 회사 상황에 큰 변동이 없었다면, 주식의 실제 가치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은 매수 의사가 없어 실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특정 거래가액이 시장가치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