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B구청장은 A관리단이 관리하는 C 복개주차장을 공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과 달리 택배 물류 시설로 사용하자 해당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관리단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상실했으며 신뢰보호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구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관리단은 B구청으로부터 C 복개주차장 사용 허가를 받아 관리하던 중, 주차장 내부에 택배 물류 작업을 위한 메인 컨베이어벨트와 파렛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화물 터미널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B구청은 이러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설 시정을 요구했으나 A관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구청은 2018년 5월 11일 A관리단에 대해 주차장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A관리단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 복개주차장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법원은 A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B구청장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관리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B구청장이 내린 C 복개주차장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A관리단과 원고 보조참가인 I 주식회사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시설물이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