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볼리비아 교량 건설 사업을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인트벤처 'E'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A는 자재를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약 25억 9천만 원의 미지급 자재대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E'의 구성원인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E'가 독립적인 법인격이 있어 자신들에게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E'가 법인격 없는 공동수급체(조합)에 불과하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청구금액 중 피고들의 변제 및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2억 5천 8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4월 25일 볼리비아 도로청과 'F 교량 건설 공사' 발주계약을 체결한 'E'라는 조인트벤처와 자재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E'는 G 주식회사(이후 피고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와 피고 C 주식회사가 함께 구성한 공동수급체였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자재를 납품했으나, 2016년 8월 31일 'E'가 자재납품계약을 해지하면서 상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자재대금 1,125,391,209원과 볼리비아 컨설팅업체 수수료 1,471,800,000원 등 총 2,597,191,209원 및 지연손해금을 'E'의 구성원인 피고 B, C에게 연대하여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E'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를 가지고 세금 납부 및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했으므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며, 자신들에게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E'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납품업체 등에 500,157,682원을 직접 지급했고, 이 사건 기성청구에 따른 기성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79,000,000원을 지급했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직불합의에 따라 원납품업체에 206,066,86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은 'E'가 원고를 대신하여 운송업체와 통관업체에 제20항차 내지 제25항차 운송비 및 통관료 명목으로 377,866,593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자재대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변제 효력이 없으며, 이행보증금을 수령했으므로 구상금 채권도 소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볼리비아 현지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조인트벤처 'E'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는지 여부와, 법인격이 없다면 그 구성원인 피고들이 'E'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자재대금의 정확한 범위는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 대신 원납품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이 변제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운송비 및 통관료 지급에 따른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자재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행보증금 수령이 구상금 채권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미지급 자재대금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원래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감축된 금액이 인정되었지만, 조인트벤처의 채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칙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이는 조인트벤처의 법인격 유무와 채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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