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K 주식회사 발전소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던 8명의 근로자가 자신들의 업무가 회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직급과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주위적으로는 4(을)직급, 예비적으로는 5(갑)직급 또는 5(을)직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급 확인과 더불어 미지급된 임금 차액 및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5(갑)직급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5(갑)직급 지위를 인정하고, K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임금 차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K 주식회사의 발전소에서 파견근로 형태로 일해온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실제 업무 내용과 책임이 회사 내 정규직 근로자, 특히 일반직과 기능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불평등한 대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직급 체계를 개편하며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의 분류를 사용했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보조보일러 보조원, 화학시료채취원, 실험실 시료채취 등의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정규직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자신들이 4(을)직급(옛 일반직 6직급) 또는 최소한 5(갑)직급(옛 기능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들과의 임금 차액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가 정규직 업무와 동종·유사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이 적정하다고 반박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수행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중 어느 직급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단을 통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과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의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파견근로자들의 실제 업무 내용과 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를 면밀히 비교한 결과, 원고들이 피고의 5(갑)직급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5(갑)직급에 상응하는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원고들이 처음 주장했던 최고 직급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직급 상승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