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부실채권을 매도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잔금 지급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받았음에도 최종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피고 B가 다른 회사에 대상 자산을 재매각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피고 B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B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계약금 반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7월경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특정 거래종결기한을 정하고 있었으나, 원고 A는 매매대금 잔액을 준비하지 못해 4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 24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주었으나, 원고 A는 이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12월 29일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8년 3월 12일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대상 자산에 대한 새로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선행조건(대상자산명세표 보충, 대출약정서 등 원인서류 교부, 회사 결의서 제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B의 자산 재매각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 H는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가지게 될 채권 8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피고 B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계약금 반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 H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 A와 원고 승계참가인 H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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