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출산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미성년자 원고(법정대리인 부모)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병원 의료진이 출생 직후 신생아 소생술, 기관삽관 및 태변 흡인 조치, 저체온 치료 등을 소홀히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출생 당시 태변 착색, 호흡 시 흉곽함몰, 느려진 심박수(분당 80~100회), 울음 없음 등의 이상 소견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이 곧바로 기관삽관 및 태변 흡인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늦게 시행했으며, 저산소성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신속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프가 점수 평가가 잘못되어 적극적인 소생술이 필요했음에도 부족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구강 및 비강 내 분비물을 제거하고 마스크를 통한 양압환기를 시행하여 심박수가 회복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즉각적인 기관삽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아프가 점수가 1분 6점, 5분 7점 등으로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저체온 치료의 적응증(치료가 필요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선천성 후두 연화증으로 인한 기도 협착일 가능성이 가장 의심된다는 감정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생아 출생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과 관련하여,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소생술, 기관삽관 및 태변 흡인, 저체온 치료 등의 적절한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출생 후 원고에 대한 처치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및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