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화재 보험 계약을 맺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창고였으나 제빵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15일 이상 수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용도 변경 및 수선 사실을 자신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상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의 용도 변경과 수선 공사가 상법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5일 이상 수선 시 통지'라는 보험 약관 조항은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화재 보험금 427,750,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창고로 보험에 가입된 건물을 제빵공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칸막이 설치 및 바닥 에폭시 도포 등 16일간 수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A사는 보험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사가 건물의 용도 변경과 장기간 수선 사실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상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이에 반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고 장기간 수선한 사실이 보험 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7,75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9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원고의 건물 용도 변경 및 수선 공사 사실 미통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 약관 중 '15일 이상 수선 시 통지' 조항이 중요함에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는 그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를 의미하며, 단순히 건물의 구조 변경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 변동사항 등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을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이 상법상 위험 변경 통지의무의 구체적 부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수선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사항으로,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보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는 단순히 건물의 용도가 바뀌거나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얼마나 현저히 높아졌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