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B요양원 개설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인력 배치 기준의 소수점 처리 방식,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그리고 신뢰보호 및 평등 원칙 위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개설한 B요양원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시작했으나, 2017년 6월 29일부터 정원이 13인으로 증원되어 노인요양시설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B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가 ①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35,486,610원, ②정원초과기준 위반으로 7,581,020원, ③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4,148,550원 등 총 47,216,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2월 7일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 배치 기준(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수) 적용 시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반올림 또는 버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160시간 또는 176시간) 적용 시점 및 관련 공고의 효력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47,216,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예: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또는 2.5명당 1명)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공고'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유효한 법규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176시간 적용 및 그에 따른 급여 지급은 신뢰보호 또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22,422,6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총 47,216,180원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3항, 제43조 제1항 제3호: 이 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장기요양기관 개설자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이 법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여비용의 세부적인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가짐을 확인했습니다. 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 배치 기준(예: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2.5명당 1명)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의 해석에 있어 입소자 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기준에 소수점 이하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공고: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급여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감액, 월 기준 근무시간 등)을 정하며, 특히 '배치기준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시와 공고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규명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법리: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정기관이 고시 형태로 내용을 정한 경우,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력 배치 기준의 소수점 처리 방식에 대한 고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과거의 언동에 의해 형성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160시간 기준을 적용했으므로 이번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관되게 176시간 기준을 적용했으며 과거 지급은 원고의 허위 신고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휴무일에 따라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무시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인력 배치 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 공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인력 배치 시 입소자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필요 인원 계산은 '반올림'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시설의 입소 정원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유형(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에 맞는 인력 기준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산정 방식(공휴일, 토요일 제외)과 휴게시간 제외 등 세부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고시나 공고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내부 규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환수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기 전에 기관 운영 기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