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인도네시아에 거점을 둔 B그룹의 회장인 원고(A)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총 1천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서초세무서장)는 원고를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았으며, 제3국에 설립된 회사들이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인도네시아 거주자이며 해당 회사들은 독립적인 법인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국내에도 상당한 자산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국가들에 여러 명목 회사들을 설립하여 국내외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명목 회사들이 실제로는 원고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주장하며, 명목 회사들은 독립된 법인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납세 의무에 대한 거주지 판단과 명목 회사들의 법적 지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3국 명목회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 원고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배우자와 차남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며 공과금을 납부하고, 국내에 수백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며, 국내 법인에서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을 얻고 납세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단: 원고는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양국 간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제3국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들은 최소한의 자본출자 요건만을 갖추었더라도 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한 것이 원고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1인 주주로서 회사를 지배·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회사들 사이에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원고로 하는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자체가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들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에 사업 또는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