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시흥시로부터 매립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시흥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흥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했으나 그 안내가 법령 해석과 달랐고, 취득 시점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가 늦어진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립지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를 두고 시흥시와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시흥시는 주식회사 A가 법정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년 4월 10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시흥시 담당 공무원이 제공한 'B단지 입주계약업체 취득세 신고 안내'라는 서면 안내문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일'을 취득세 신고 기산일로 신뢰했으나, 시흥시는 '공사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시흥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매립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와 관련 법령상 취득 시점의 불명확성이 납세자의 책임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시흥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가 주식회사 A에 부과했던 취득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180,821,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952,870원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시흥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취득세 등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시흥시장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법령의 불명확성과 과세관청의 안내 오류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납세 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