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구로구 K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피고)가 2015년 11월 19일 개최한 주민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의결정족수가 미달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소집 절차상으로는 운영위원회 의결이 없었고 위원장이 소집 준비를 중단했음에도 운영위원 등이 권한 없이 소집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및 의결권 행사자 수 산정에 오류가 있어 실제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기총회 개최 의결이 있었고 위원장의 총회 연기 시도가 승인되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의결정족수 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주민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K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피고)는 2015년 11월 19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원고들)은 해당 총회 결의에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총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장이 소집 준비를 중단했음에도 운영위원 등이 권한 없이 소집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및 의결권 행사자 수 산정에 오류가 있어 실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주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특히 소재불명자, 사망자, 중복 산정된 토지등소유자, 유효하지 않은 서면결의서 등의 처리)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2015년 11월 19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가 의결되었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일시와 안건이 결정되었으며 위원장이 소집을 방기한 상황에서 운영위원 등이 예정된 총회를 공고한 것이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대표성이 운영위원회보다 크다고 보았고 위원장의 일방적인 총회 연기 시도가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정족수 하자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재불명자 44명과 이미 사망하여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5명, 중복 산정된 20명을 제외하여 총 915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서면결의서, 소유권 상실자, 법인 직인 없는 서면결의서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31명을 제외하여 462명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총 915명 중 과반수인 462명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으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산정 시 '소재불명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 진행의 원활함을 위한 것이지만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경우 상속인의 존재 및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소재불명자로 제외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2009년 2월 6일 개정 전, 2008년 12월 17일 개정 전)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1필지 또는 1건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1인을 대표 소유자로, 1인이 여러 필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동일 공유자가 여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1인으로 산정하며 단독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추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원칙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치규약에 정해진 총회 소집 절차(운영위원회 의결, 위원장의 소집권한, 공고 및 통지 시기 등)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무효를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그 하자가 결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은 서면결의서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인의 서명 날인이 불분명하거나 위조된 경우 소유권 상실자가 제출한 경우 법인 단체의 경우 적법한 대표자의 서명 날인 및 본인확인 자료가 없는 경우 등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리 작성의 경우에도 대리권 부여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자치규약에 명시된 총회 소집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 핵심 사항은 규약에 따른 적법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집권자의 역할과 책임: 위원장 등 소집권자는 총회 소집에 관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임박한 총회 소집을 정당한 절차 없이 방기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산정의 정확성: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의결권 행사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소재불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주소가 현 주소와 상이하여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확인 등 소재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망자: 이미 사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상속인의 존재 및 소재 확인 노력이 충분했는지 여부에 따라 소재불명자로 분류되어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및 중복 소유자: 1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1인을 대표 토지등소유자로, 1인이 여러 필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서면결의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위조 소급 작성 대리권 없는 대리 작성 법인 단체의 경우 인감이나 직인 없이 개인 서명만 있는 경우 등은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상실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도 무효입니다. 증거 자료 관리: 총회 소집 절차 관련 기록 토지등소유자 현황 자료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자료(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향후 분쟁 발생 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