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보험사들은 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감정 결과 및 기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보험사들이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인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러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1심에서 유족들이 승소하자 보험사들이 다시 항소하여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제출한 고인의 신체 무게중심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이를 근거로 과실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정황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자살로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에서 명시된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보험사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고인의 신체 무게중심에 대한 감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인은 고인의 신체 무게중심이 발바닥으로부터 약 94cm이고 난간 높이 약 112cm보다 약 18cm 낮아 과실 추락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감정 결과가 통계적 평균치에 불과한 선행 연구 결과를 단순히 고인의 신장에 적용하여 도출된 것이며, 개인의 체형, 무게, 비만 정도 등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장 174cm의 평균치를 신장 약 171cm인 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간에 무리하게 매달린 경우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고인이 사고 전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사고 후에도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들이 고인의 사망이 자살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