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술에 취해 배수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누나 A와 자녀 B, C가 각각 보험회사 E와 F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망인과 직접 계약한 보험회사 F는 망인의 자녀 B, C에게 보험금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누나 A가 망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회사 E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3월 18일, 망인 H이 강원도 횡성군 K 소재 'L' 옆 배수로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2013년 11월 8일 피고 F 주식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망인의 누나 A는 2015년 4월 15일 피고 E 주식회사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자녀 B, C는 F 주식회사에, 누나 A는 E 주식회사에 각각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만성 알코올중독 합병증으로 인한 내인성 급사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누나 A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86%의 만취 상태였고, 영하의 날씨에 물이 흐르는 배수로에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가 사망 원인을 만성 알코올중독의 합병증으로 추정했지만, 망인에게 이전까지 치료 내역이나 질병이 없었고, 만취 상태가 체온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동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과 직접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 F 주식회사는 망인의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체결한 제2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약서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이 실제 망인의 서명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