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사업위원회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건축사업위원회의 규약상 '회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보아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D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는 2017년 5월 12일 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총회에 참석한 재적 회원 수가 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인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전체 공유지분 소유자를 포함한 22인 중 10인(적법 출석 9인)만 출석했으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개의 점포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대표 회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14인 중 10인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 규약에서 정한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적 회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점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이들을 각각의 '회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표 회원'만을 '회원'으로 보아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D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의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의 규약 제9조 및 제19조를 해석함에 있어 '회원'을 단독소유자 또는 규약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대표 회원'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유지분 소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집합건물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유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점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의결권은 1개만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총회 개최 당시 의결권을 가진 단독소유자 또는 대표 회원의 수는 총 13인으로 보았고, 이 13인의 2분의 1 이상인 7인 출석 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총회에는 7인 이상의 대표 회원이 참석했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었으므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D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의 규약이 해석의 대상이 되었으나, 유사한 성격의 법령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원칙이 규약 해석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하나의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더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건축사업위원회의 규약 해석 시 이 법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유지분 소유자 중 '대표 회원'만이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통일된 원칙을 고려하여 재건축사업위원회의 규약을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공동 주택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재산권을 여럿이 공유하더라도 집회에서는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취지입니다.
재건축사업이나 기타 공동 소유 건물의 관리단 등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는 규약이나 정관의 '회원' 및 '의결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는 이러한 점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총회 결의의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총회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참석 시에는 대리인의 자격 요건(예: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위임장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에 명시된 대리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리인의 출석은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