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 사단법인 A가 하도급업체의 공사 지연과 부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보험사들(B 주식회사, C조합)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와 하도급업체 간의 '제2차 공사도급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단순한 기간 연장 합의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제2차 변경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기존 계약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제2차 변경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E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공사 기간이 한 차례 변경되어 2017년 2월 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제1차 변경계약). 하지만 E는 재료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에게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E는 '제2차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준공일을 2017년 5월 20일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가 E가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E는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10일 E가 부도 처리되었고, 원고는 2017년 4월 12일 E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제2차 변경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제1차 변경계약이 부활했고, E가 제1차 변경계약의 준공일인 2017년 2월 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들에게 이행보증보험금 및 선급금보증보험금으로 총 9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하도급업체 E 사이에 체결된 '제2차 공사도급변경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기존 '제1차 공사도급변경계약'의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단순한 합의에 불과하며 E의 보증보험 기간 연장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제1차 변경계약이 부활하여 그 준공일(2017년 2월 8일)에 공사가 미완료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제2차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이며, 그에 따라 공사 준공일이 2017년 5월 20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 980,638,740원과 이자를, 피고 C조합에 155,879,58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 공사도급변경계약'이 단순히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아니라, '공사도급변경계약서'라는 정형적인 계약서 형태로 작성되었고 공사 기간, 공사 대금, 구체적인 이행 내용 및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독립적인 공사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1차 변경계약의 준공일이 지난 후에도 E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던 점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변경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1차 변경계약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인 보증보험사들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법률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의 효과가 계약 당사자들 외의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2차 변경계약을 해제하여 제1차 변경계약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증보험사와 같은 제3자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행위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법리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히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에서 '제2차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가 정형적인 계약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단순한 기간 연장 합의가 아닌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