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수당(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해당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 기간을 확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별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피고인 공단을 상대로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미포함되어 산정된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고들 또한 제1심에서 기각된 기본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을 내세워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산정한 기간을 2014년 3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로 확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지급금 산정 및 지급 범위, 청구 기간의 확장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미지급금 청구 기간을 2014년 3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로 확장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에 기재된 변경된 청구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심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7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에게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미지급된 각종 수당(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변경된 청구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 이는 해당 항목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법원에서도 하위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구성 항목 중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청구 소송 시 청구 기간을 확장하는 등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임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과거의 유사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