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C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던 B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판정을 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B를 부당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C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C는 관리소장 B를 고용하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가 입주자와 민원을 야기하고 하자보수소송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C에 B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년 7월 14일 입주자대표회의는 C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자 B는 자신이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B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와 피고보조참가인(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B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B를 부당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C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B의 임금 결정 및 직접 지급, 채용 과정 일부 관여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주택법령상 관리비 회계처리 관행과 위탁관리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의 채용, 업무 지휘·감독, 인사·노무 관리 등은 실질적으로 위탁관리업체 C가 행사했으며, C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이 명확히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소장 B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 입주자대표회의가 B를 부당해고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위탁관리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과 부당해고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관리직원의 고용 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