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운송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을 중시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서○○은 소외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화물 운송 업무를 해왔습니다.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형태였지만, 원고는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근무 장소가 소외 회사 직원(조□□)에 의해 전적으로 정해지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매월 고정된 4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킨 적이 없고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으며, 운송 관련 손익 위험도 소외 회사가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원고에 대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운전자가 계약서상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서에 명시된 '고용관계 부존재'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운송위탁계약서의 형식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심리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이 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제7조 제1호·제2호: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