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미합중국 법인인 H사에 국제 신용카드망 사용 및 상표 사용 대가로 지급한 분담금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자, 카드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담금 중 국제 거래 관련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원천세 상당액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국내 결제 관련 분담금과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 방식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미국의 H사로부터 'H' 상표 사용 및 국제 결제 시스템 이용에 대한 회원 자격을 얻고, 그 대가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국내 세무 당국은 이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 대가'(사용료소득)로 판단하여 H사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원고들에게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분담금 중 국제 거래 관련 부분은 '사업소득'이며, H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해외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국제 거래 관련 부분이 국내 세법상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그리고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H사에 지급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거래금액 기준)은 H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원천세 상당액은 위법하여 취소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발급사분담금'(국내 결제금액 기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의 형식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은 국제 결제망 사용료 중 해외 거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부 돌려받게 되었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고지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받아 가산세 부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 시 소득의 성격 분류와 세금 고지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법인세법, 구 부가가치세법, 구 국세징수법 및 한미조세협약에 관련된 법리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국제 거래 상황에서 외국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