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원고 이사가 해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 무효 주장은 기각했으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해임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여 얻은 소득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83,338,21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2016년 11월 4일에 임기 만료 전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임기 동안 받았을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연봉 1억 원과 싸이닝보너스 4천만 원(2천만 원 미지급 상태)을 받기로 했었으나 해임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해임 후 2017년 2월 1일부터 L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재취업 소득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이사가 해임 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중간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근로기준법상 중간수입 공제 제한 규정(휴업수당 70%룰)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3,338,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잔여 임기 동안의 예상 수입 247,695,824원(미지급 싸이닝 보너스 2천만 원, 잔여 임기 29개월간 급여 현가 227,695,824원)에서 원고가 재취업한 회사 L에서 얻은 소득 164,357,609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손익상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중간수입 공제 제한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취업으로 얻은 소득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83,338,215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