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항공통신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자체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야간근무 중 특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자체평가성과급과 경영평가성과급 모두 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소속 근로자들은 3조 2교대 야간근무 중 특정 휴게시간(18:0022:00 사이 42분, 22:00다음 날 06:00 사이 3시간 44분, 총 4시간 26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한 자체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미지급된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자체평가성과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무 중의 특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0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