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의왕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대금 81억여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에 참여했다가 사업에서 탈퇴하며 피고 주식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용역계약의 구속력이 없고 대출금융기관의 기여 인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한 40억 5천여만 원 부분은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이 원고의 기여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의 평가와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그러한 평가나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공사가 공모한 의왕시 C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E 주식회사 등과 함께 'F'을 구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D공사와의 마찰 및 강요로 사업에서 탈퇴하고 피고 주식 지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미 수행한 용역' 및 앞으로 수행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라 2015년 8월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용역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대출금융기관이 원고의 기여를 인정한 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1억여 원의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주장하며 청구 금액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간 체결된 용역계약의 해석, 특히 용역대금 지급 조건('대출금융기관의 평가 및 승인' 여부)과 원고가 계약 체결 이전에 수행한 용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원고가 수행한 용역으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 중 40억 5천여만 원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되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