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은행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A, B, C는 자신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D은행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은행과 운용사인 F 사이에 체결된 운전 용역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은행이 운전기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D은행 소속 운전기사와 파견 운전기사 간 업무 구분이 없었으며, 채용 과정에서 D은행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F는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였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유추적용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D은행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은행이 제시한 원고들의 직접 고용 거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D은행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고, 고용 의무 발생일로부터 실제 고용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D은행은 외부 용역업체인 F와 운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A, B, C를 포함한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전 업무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형식적으로는 F 소속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D은행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D은행 소속 운전기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D은행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직접 고용 의사표시와 함께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은행은 자신들이 F와 적법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며, 원고들이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 C가 F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D은행의 입행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D은행의 직접 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고용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은행과 F 사이의 운전 용역 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D은행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역무 제공받은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제3호(2년 초과 계속 사용한 경우)가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D은행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은행과 F 사이의 운전 용역 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F가 합법적인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유추적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D은행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했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직접 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D은행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은행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와 함께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제2조 (정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 및 제6조의2 (고용의무 등)
민법상 손해배상 및 이자율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