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아이엔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성시장이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안성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이엔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인 아이엔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성시장의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