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근로자들이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짝수 달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설, 추석, 하기휴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이 상여금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짝수 달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질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설·추석 등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으로 인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짝수 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토요일·주휴일근로, 주차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월차휴가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연차휴가일수는 법정 한도인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 계산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B(현재 주식회사 C)의 기능직 근로자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급받은 임금 중 짝수 달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설, 추석, 하기휴가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이 상여금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임금 지급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지급한 '짝수 달 상여금'과 '설·추석 등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토요일·주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 차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근로자들이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짝수 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설·추석 등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청구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다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