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인 아기(A)와 그의 아버지(B)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기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강직성 사지마비 뇌성마비를 겪게 되었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료진이 태아곤란증 진단을 지연하고, 분만 중 경과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했으며, 부적절한 분만 방법(흡입분만)을 선택하고 시행하여 태아의 저산소증을 악화시켰고, 이와 관련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진료기록 및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에게 진단 지연이나 경과 관찰 소홀, 분만 방법 선택 및 시행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흡입분만은 중대한 위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산모(C)는 2013년 1월 10일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태아(A)에게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 및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를 계속하면서 흡입분만을 시도했고, 흡입분만이 실패하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아기를 분만했습니다.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아기(A)와 그의 아버지(B)는 의료진의 과실(진단 지연, 경과 관찰 및 처치 소홀, 분만 방법 선택 및 시행상 과실, 설명 의무 위반)로 인해 아기가 뇌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아기의 뇌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 이상 소견을 인식하고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히 대응했고, 분만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옥시토신 투여를 지속하며 경과를 관찰한 것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벗어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흡입분만 선택과 시행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아기의 뇌손상 원인이 태반 이상과 같은 다른 복합적 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흡입분만이 중대한 위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설명 의무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으며, 설사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아기의 뇌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